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화” 제도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의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 간의 역 할분담에 해당하는 변론기능 및 소송절차의 대행기능 간의 구분은 이미 영국 법제사의 초기부터 등장하고 있다. 국왕 법원의 절차를 이해하고 또 국왕 법 원이 어느 곳에서 개정되든 이를 따라다니며 사건을 관리해줄 수 있는 전문가 가 필요했는가 하면, (“law French”라고 불렸던 불어로 행해졌으며) 기술적으 로 까다로웠던 구두 변절차를 담당할 변론전문가가 필수적으로 되었다.29) 싱가포르는 예심(Pre-trial)절차를 통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고 본심(trial) 전 에 있어야 할 모든 절차와 쟁점을 “레지스트라”에 의해 check-up하는 것이 결 국엔 당사자에게 유익이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30) 다. 소결 변론기능과 소송절차의 대행기능 간 구분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건처리 효율성 을 도모하는 싱가포르의 “레지스트라(Registrar)”제도는 우리 법원에 시사하는 바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레지스트라(Registrar)”와 같은 역할을 우리 나라 “사법보좌관”에게 담당하게 하여, 등기관처분이의 사건에서도 예심절차를 통해 처분이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이의사유를 조기에 구분하여 각하의 대상 으로 삼거나, 등기관의 원처분이 유효한 사정을 신속히 파악하여 등기관처분이의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사법보좌관의 예심을 거친 등기관처분이의사건의 목표처리기간(time-line)을 1개 월 이내로 설정하여 처분이의제도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Ⅴ. 결어 등기관처분이의사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발표자의 주제발 표는 재판신속화 등의 국민적 요구가 있는 현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발표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처분이의제도를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으로 29) 이근관, “영국의 사법제도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4호(2004. 10.) 214-215 (“영국 법조사의 개관”) 참조. 30) 앞의 출장보고서, 3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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