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0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이관하는 것은, 등기관처분이의 제도의 존재 목적, 법관 다양화 필요성, 사법자원 의 효율적 배분 관점, 등기관처분이의 사건 처리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발표문에서 문제로 지적한 등기관 처분의 균질성 문제, 즉 어느 등기관 을 만나는지에 따라 사건처리의 결과가 달라질 위험성이 증가하여서는 안 되고 표준적이고 균질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31) 결국 장기 간의 단계별 양성과정(장기 양성과정을 통한 균질한 교육훈련)을 통해 가능한 것 이라 생각한다. 이는 모두 등기사무 전문역량강화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에 관한 토론은 지정토론자의 선행연구자료32)를 참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마지막으로 사법보좌관 업무이관 등을 위한 사법보좌관규칙 등 개정안 등을 지 정토론문에서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토론을 마친다. 31) 이러한 균질성의 문제는 법조일원화시대의 법관에게도 제기되는데, “법조일원화 이후 경험이 풍부 하고 원숙한 법관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장점이 있는 반면, 평균연력이 높아짐에 따라 사건처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료제 법관시스템 하에서 균질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 자들로서는 어느 법관을 만나는지에 따라 사건처리의 결과가 달라질 위험이 증가한다.”고 한다[한 국법경제학회(최준규), 사실심충실화를 위한 재판연구원의 적정 수에 관한 연구[정책연구용역보고 서], 법원행정처(2022), 37 참조]. 32) 이종구, 법원일반직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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