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6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설 1. 사인증여의 의의 「증여(贈與)」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상대방(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 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하고(민법 554조), 「사인증여(死因贈與)」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를 말한다(민법 562조). 사인증여도 증여와 마찬가지로 계약으로 이 루어지지만, 증여는 그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데에 비하여,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인증여는 증여 자가 생전에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한 래서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 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그 범위를 둘러싸고 견 해가 대립하고 있고, 이에 관한 연구논문과 판례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이 글에서, 먼저 사인증여의 의의, 법적 성질과 특수성 및 활용성을 살펴본 후(Ⅰ), 유증에 관한 규정 중 사인증여에 준용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 였다(Ⅱ). 특히, 유언집행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따라 유언의 방식으로만 사인 증여집행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밝힌 최근 등기선례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사 인증여계약으로 사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하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Ⅱ. 3). 이어서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절차 전반을 살펴 보면서, 특히 사인증여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유언증서가 아닌 사 인증여계약서도 충분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Ⅲ). 끝으로 사인증여집행자 지정 방식을 유언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무방하다는 내용으로 등기선례를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 하였다(Ⅳ). 주요 검색어 사인증여, 유증, 사인증여집행자, 유언집행자,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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