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0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 이러한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처분(死 因處分)이라는 점에서 「유증(遺贈)」과 유사하지만, 사인증여의 법적 성질은 「계약 」이므로 「단독행위」인 유증과는 법률행위의 유형이 다르다. 그래서 사인증여는 증여와 유증의 중간적·이중적 성격2)을 지닌 무상행위로서, 계약인 성질과 사후행 위라는 특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2. 사인증여의 법적 성질과 특수성 가. 계약으로서의 사인증여 ⑴ 사인증여는 낙성(諾成)·불요식(不要式)의 계약이다. 즉 사인증여는 목적물의 인도나 그 밖의 출연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 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어떤 형식 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의 계약이다.3) 따라서 사인증여는 유언방식과는 관계없 이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서면의 경우에도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증인이 참여하지 않거나 결격사 유에 해당하는 증인이 참여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4) 다만, 증여자의 의사 를 담보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사 인증여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등기절차에서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 가 반드시 필요하다. 1) 사인증여 제도의 연혁 및 각국의 입법례에 관하여는 김형석, “사인증여”, 「민사법학」 제91호(2020. 6), 121-133면 ; 윤철홍, “사인증여에 관한 소고”, 「법학의 현대적 제문제」 김병대교수화갑기념논 문집(1998), 214-218면 ; 최금숙, “사인증여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이화여대) 제9권 제1호 (2004. 9.), 74-82면 참조 2) 고상현, “사인증여에 관한 논고”, 「민사법학」 제48호(2010. 3.), 361면 ; 구연창, “사인증여”, 「고시 계」 통권 제390호(1989. 8.), 115면 ; 곽윤직(편집대표), 「민법주해[ⅩⅣ]:채권(7)」, 박영사(1997), 66면 ; 이지은, “사인증여의 철회에 대한 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1호(2022. 12.), 2면 ; 한정화, “사인증여계약공정증서 : 유언공정증서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공증과 신뢰」 통권 제6호(2013. 3.), 93면 3) 고상현(주2), 370면 ; 윤철홍(주1), 220면 4)한정화(주2),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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