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2개 이상의 주무부서에 겹치거나 애매한 경우 서로 기피하는 현상, 일선 담당 공 무원의 해석이 각기 달라서 인원수, 최저 자산, 기타 각종 허가 조건을 달리 요구 하는 등의 불편함, 불허가를 하더라도 허가기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재량권일탈과 남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행정소송조차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영리 목적 사단 들이 행정소송을 하면서까지 허가를 득할 필요는 거의 없으며, 어렵사리 허가를 득하여 설립하였더라도 계속적으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에 따른 존속상의 불편함 을 이유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법인 아닌 사단’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나. 현황 비영리 ‘법인 아닌 사단’ 형태로는 종중, 종교단체, 마을회, 노인회, 동창회, 직 장 모임, 학회, 봉사단체, 개별노동조합, 사업자나 자격자 모임, 향우회, 등산·낚 시·예능·체육 등 취미클럽 등이 있다.10) 2024. 6월 기준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기 위하여 등록된 사단수만 하더라도 전국에 404,418개(종중 237,071개, 종교 단체 58,656개, 마을회나 노인회등 기타 단체가 108,691개)이다.11) 이들 ‘법인 아닌 사단’들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보면 전국토 면적의 8%상당(총100,443.55㎢ 중 8,452.91㎢)을 소유하고 있으나12) 농지나 임야 등 종원들에게 명의신탁된 부 동산을 합하면 훨씬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13) 다. 숨겨진 사단들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하여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40여만개에 이르는 ‘법 인 아닌 사단’은 종중이나 종교단체, 마을회나 노인회 등 적어도 사원들이 십수 9) 본고에서는 ‘법인 아닌 재단’은 설립 중의 재단법인 정도에 불과하므로 달리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하 ‘법인 아닌 사단’으로 통칭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0) 졸고 “법인 아닌 사단의 법인화 방안”, 법률신문, 2006. 6. 1자, 법조광장. 11)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조회결과로서 적어도 십수명 이상의 사원들로 이루어진 사단들이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여겨진다. 1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22년 국내 통계(토지 소유 구분별 기본 현황), 비법인 토지 소유 현황. 13) 실무상 많이 발견되는 사례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동법 제8조 에 종중이나 종교단체에 대한 실명화 예외규정을 둔 탓에 실명화 하지 아니한 부동산 외에도, 농 지의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득할 수 없어서 종원이나 산하단체 명의로 신탁 되어 있는 부동산이 의외로 많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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