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⑵ 사인증여는 무상의 재산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이므로 수증 자로부터 대가(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수여하는 무상성(無償性)을 특징으 로 한다.5) 수증자가 어떤 부담이나 의무를 지는 경우라도 그것이 대가관계가 성 립하지 않는 한 무상으로 보아야 한다. ⑶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사인행위성), 계약 이 성립하였더라도 증여자가 생존하는 한 그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즉 증여자의 사망은 사인증여의 본질적 요소이다. 이처럼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는 것을 시기(始期) 또는 정지조건(停止條件)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6) ⑷ 사인증여에서 증여자의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 통이지만, 청약과 승낙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증 여자가 생전에 사인증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망한 후에 이를 수령한 수증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사인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7)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도달하고 있는 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민 111조 2항).8) 물론 이와 반대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9) 나. 무효인 유증의 사인증여로의 전환 ⑴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유언이 방식 위배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유 언자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인증여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을 것으로 인 정되고, 수증자와 사이에 사인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비록 방식 5) 고상현(주2), 371면 ; 구연창(주2), 117면 ; 윤철홍(주1), 219면 6) 구연창(주2), 116면 ; 민법주해(주2), 64면 ; 윤철홍(주1), 213면 ; 최금숙(주1), 73면 ; 다만, 사 인증여와 증여자의 사망을 기한 또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구별하고, 후자의 증여는 생전증여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상현(주2), 365-366면 참조]. 7) 양형우,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2012. 2.), 402-403면 8) 윤진수(편집대표), 「주해상속법(제1권)」, 박영사(2019), 815-816면 ; 최두진, “무효인 유언공정증 서의 사인증여로의 전환”, 「인권과 정의」 제364호(2006. 12.), 96면 9) 사인증여에 있어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증여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수증자에게 도달하여야 유효한 청 약이 될 수 있고, 증여자의 사망 후에 비로소 수증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증여자의 사망 시까지 수증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사인증여계약은 성립하지 않 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고상현(주2), 374면 ; 김영희, “자필증서유언에 있어서 날인의 의미와 방 식흠결로 무효인 유언의 사인증여로의 전환”, 「중앙법학」 제9집 제4호(2007. 12.), 103면 ; 최병 조, “사인증여의 개념과 법적 성질”, 「민사판례연구」 제29권(2007. 3.), 8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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