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0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증여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12) 즉 유언방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 유언에 대하여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하려면, 낙성·불요식의 쌍무계약인 사인증여의 성질상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 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하여야 하는 것이다.13) 따라서 유언자의 증여에 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을 뿐 그것이 수증자에게 도달되지 않았거나 수증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사인증여가 성립할 수 없다. [판례] 유언자가 자신의 유고시 그 소유의 모든 재산을 특정 대학교의 발전기 금으로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사인증여로서 청약의 의 사표시는 있었다고 할 것이나, 표의자가 위 유언장을 은행의 대여금고에 보 관해 둔 채 사망하였다면 위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신조차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인증여계약이 성 립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5. 선고 2003가합 86119, 89828 판결).14) [판례] 유언자인 망인이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 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사인증여로 서의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 망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상속인인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 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 12) 김영희(주9), 80면 ; 최두진(주8), 91면 13) 양형우(주7), 404면 ; 한정화(주2), 99면 14) 서울고등법원 2006. 3. 7. 선고 2005나63162, 63179호로 항소기각,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호로 상고기각되었다. 이 판결에 대한 평석은 김영희(주9), 69-117면 ; 최 병조(주9), 803-87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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