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1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만 ‘청약’과 ‘승낙’이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인 원고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다. 사인증여계약의 특수성 사인증여는 계약이지만 일반적인 증여계약과 그 구속력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 다. 일반적인 증여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고 비교적 단기에 계약에 따른 채무 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비로 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수증자의 기대권을 이유로 증여자에게 계약의 구속력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사인증여의 계약성 은 누구도 그 의사에 반하여서는 이익이라 할지라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는 법 리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를 받을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지, 증 여자가 그에 바로 구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는 것은 아니다.15) 따라서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사인증여계약 체결 이후 증여자 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김으로써 증여자 의 의사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사인증여의 계약관계에 반영되도록 할 필 요가 있다.16) 3. 사인증여의 활용성 가. 재산분배의 수단 오늘날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더욱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상속 분쟁 15) 최병조(주9), 841면 16) 이지은(주2), 17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