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1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행의무가 없다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사인증여로 부담이나 의무를 지게 되더라도 그것이 증여되는 재산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는 한 무상성은 유지된다. 따라서 증 여자의 사망을 효력발생 조건으로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수증자가 이행하여 야 할 부담(의무)을 지우는 부담부 사인증여계약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19) 예 를 들어, 특정 부동산을 증여하되 증여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면서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활비로 매월 얼마를 주기로 하는 조건, 증여자와 동 거하면서 보살펴 주기로 하는 조건, 증여자가 아플 때 간병을 해주거나 병원비를 부담하는 조건 등을 계약서에 추가할 수 있다. Ⅱ. 사인증여와 유증의 관계 1. 의의 유증은 유언으로 일정한 재산을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 즉 상 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사인행위(사후행위 또 는 사인처분)의 성질을 가진다.20) 반면에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 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 이처럼 사인증여는 그 법적 성질이 계약이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인 유증과 다르지만,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서 상속인에 게 귀속될 상속재산의 처분이라는 측면에서는 실질적·경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 지 않다.21) 그래서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라는 조문 표제 하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19) 한정화(주2), 116-117면, 119면 20) 곽윤직, 「상속법(개정판)」, 박영사(2004), 218면, 248면 ;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제16판)」, 법문사(2019), 827면 ; 박동섭・양경승, 「친족상속법(제5판)」, 박영사(2020), 850면 ; 박병호, 「가 족법」, 한국방송통신대학(1999), 426면 ; 송덕수, 「친족상속법(제5판), 박영사(2020), 433면 ; 신 영호・김상훈, 「가족법강의(제3판)」, 세창출판사(2018), 456면 ; 이경희・윤부찬, 「가족법(10정판)」, 법원사(2021), 540면 ; 이진기, “유증제도의 새로운 이해: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효력에 관한 의 문을 계기로”, 「가족법연구」 제30권 제1호(2016. 3.), 220면 21) 곽윤직(주20), 248면 ;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제4판)」, 박영사(2022), 571면 ; 윤철홍(주1), 221면 ; 최금숙(주1), 73면 ; 한정화(주2), 94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