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 다.22) 즉 사인증여는 그 법적 성질이 계약이라는 점에서 민법 채권편(제3편) 증 여계약(제2장 제2절) 중에 규정하고 있지만, 사후행위로서 실제 사회적 기능은 유증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상속편(제5편)의 유증(제2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사인증여에 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 은 사인행위라는 점, 본질이 무상증여라는 점에서 유증과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 니라, 양자를 달리 취급할 경우에 사인증여를 통해 유증에 관한 각종의 제한을 잠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23) 민법은 이처럼 방식과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두 가지 제도를 함께 규정함 으로써 유언자 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재산처분에 관한 선택범위를 넓힘과 아울 러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관하여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24) 2. 준용의 구체적 범위 가. 개관 유증에 관한 여러 규정 중 어떤 규정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에 대하여는 전 적으로 해석에 맡겨져 있다. 민법 제562조의 법문에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사인증여와 유증의 법적 성질이 계약과 단독행위라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고려하 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준용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준용의 범위를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대립 하고 있다. 대체로 유증에 관한 규정 중 효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단독행위 22) 참고로, 1898년부터 시행된 일본 민법(明治民法)은 사인증여에 관한 제554조를 제3편(채권) 제2장 제2절(증여)에 위치시키면서 贈与者ノ死亡ニ因リテ効力ヲ生ズベキ贈与ハ遺贈ニ関スル規定ニ從フ 라고 규정하였다. 그 후 平成16(2004)년 현대어화(現代語化) 개정에 따라 贈与者の死亡によって 効力を生ずる贈与については, その性質に反しない限り, 遺贈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증여자의 사 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라고 규정하였다.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부분이 추가된 것 외에는 우리 민법 제562조와 거의 같다[법무부, 「일본민법전」(2011), 236-237면, 524-525면, 532-533면 ; 本山 敦, “死因贈与執行者(司法書士法人)による預金の払戻請求”, 「月報 司法書士」 602호(2022. 4.), 57면 참조]. 23) 고상현(주2), 377-380면 ; 윤진수(주21), 571면 ; 이진기(주20), 221면 ; 주해상속법(주8), 816면 ; 최병조(주9), 847-851면 24) 한정화(주2),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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