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1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 또는 사인증여의 성질에 반하는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25) 이하에서 준용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나.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 (1) 문제의 소재 민법은 제1060조에서 유언의 요식성을 규정한 다음, 제1065조 내지 제1071 조에서 5가지 유언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072조에서 각 유언방식에 참여하 는 증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 확히 하고 유언으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엄격한 방식을 정하고 있는데, 유증의 방식에 관한 위 규정들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견해의 대립 ㈎ 종래의 통설(준용부정설)26)은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 1072조는 사인증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유증은 단독행위이기 때 문에 그 형식의 엄격성을 기하기 위하여 유증의 형식에 관한 규정들을 마련해 둔 것인데, 사인증여는 불요식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규정들은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유언의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사인증여라도 유효하다. 또한 방식을 위배한 유언이 무효임을 규정한 민법 제1060조도 사인증 여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25) 민법주해(주2), 66면 ; 최두진(주8), 92면 ; 반면에, 어느 범위에서 유증의 규정을 사인증여에 준 용할 것인가는 증여자의 의사해석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유증이 방식의 흠결로 인해 사인증여로 전환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유언방식과 승인포기·유 언집행을 제외하고는, 사인증여를 유증과 전적으로 동일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김영희(주9), 99-100면 참조]. 26) 고상현(주2), 377-380면 ; 곽윤직(주20), 248면 ; 구연창(주2), 118면 ; 김영희(주9), 91-92면 ; 김용한, 「친족상속법(보정판)」, 박영사(2003), 403면 ; 김주수・김상용(주20), 827면 ; 김형배, 「민법학강의(제5판)」, 신조사(2006), 1108면, 1684면 ; 민법주해(주2), 66-67면 ; 박동섭・양경 승(주20), 848면, 895면 ; 박병호(주20), 445면 ; 신영호・김상훈(주20), 456면 ; 양형우(주7), 406면 ; 오시영, 「친족상속법(제2판)」, 학현사(2011), 737면 ; 윤진수(주21), 571면 ; 윤철홍(주 1), 221-222면 ; 이경희・윤부찬(주20), 540면 ; 이지은(주2), 2-3면 ; 이진기(주20), 221면 ; 주해상속법(주8), 816면 ; 최금숙(주1), 82면 ; 최두진(주8), 93면 ; 최병조(주9), 847-851면 ; 한봉희・백승흠, 「가족법」, 삼영사(2013), 616면 ; 한정화(주2), 100-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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