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반면, 유언자의 진의 확보를 위하여 유언의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현행법 의 태도를 사인증여라는 편법을 통하여 회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언의 방식에 관한 조문은 사인증여에도 준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준용긍정설)도 유력하다. 즉 ① 방식의 필요성을 사후의 분쟁 방지에서 찾는 이상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증여 자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증과 같은 방식에 따라야 하며, 유증의 방식을 갖추지 않은 사인증여는 무효라고 하는 견해,27) ② 사인증여의 역사적·비교법적 인식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효과 규정뿐만 아 니라 요건 규정까지 준용되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법자의 결 단 없이 무방식의 철회 불가능한 상속계약이 창출되는 결과가 되어 유언의 방식 과 철회가능성이 잠탈되며, 그러한 잠탈의 위험은 무효인 유언의 사인증여로의 전환을 인정함으로써 더욱 가중된다고 주장하는 견해28) 등이 있다. ㈐ 한편, 해석론으로서는 준용부정설을 지지하지만, 입법론으로서 증여자의 의 사를 확보하고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나 공정증서에 의해 사인증여계 약을 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29)도 있다. (3) 판례의 태도 판례30)는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 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 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여 준용부정설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31) 27) 권순한(주10), 249-256면 28) 김형석(주1), 134-144면 29) 양형우(주7), 406면 ; 최병조(주9), 869-870면 30)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 66430, 66447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9886 판결. 31) 일본의 판례도 대심원(大審院) 시대부터 최고재판소에 이르기까지, 사인증여에 유증의 규정이 준용 되는 것은 그 효력과 집행에 관한 것에 한하고, 사인증여의 방식에 대하여는 유언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준용부정설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大審院 大正15(1926). 12. 9. 判 決 ; 最高裁判所 昭和32(1957). 5. 21. 判決 ; 最高裁判所 昭和47(1972). 5. 25. 判決 등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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