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1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4) 검토 사인증여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서 단독행위인 유증과는 법적 성질이 근본 적으로 다르므로,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은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 는 통설 및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따라서 사인증여는 유언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유증이 방식 위배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인증여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인증여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사인증여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555조) 증여의 구속력이 약화될 뿐이다.32) 다. 유언능력에 관한 규정 (1) 문제의 소재 민법은 유언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유언능력의 기준을 만 17세로 정하고(민법 1061조),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 와 취소) 및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민법 1062조),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 유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1063 조). 위와 같은 유언능력에 관한 민법 제1061조 내지 제1063조가 사인증여에도 준용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2) 견해의 대립 다수설(준용부정설)33)은 유언능력에 관한 민법 제1061조 내지 제1063조는 단 독행위이자 일신전속적 행위라는 유언의 성질에 기초한 것이므로 사인증여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에 소수설(준용긍정설)34)은 사인증여라도 청약의 32) 윤철홍(주1), 221면 33) 고상현(주2), 377면 ; 곽윤직(주20), 248면 ; 구연창(주2), 118-119면 ; 김영희(주9), 91면 ; 김 용한(주26), 403면 ; 김주수・김상용(주20), 827면 ; 김형배(주26), 1108면, 1684면 ; 민법주해 (주2), 66면 ; 박동섭・양경승(주20), 895면 ; 신영호・김상훈(주20), 456면 ; 오시영(주26), 737 면 ; 윤진수(21), 571면 ; 윤철홍(주1), 222면 ; 이경희・윤부찬(주20), 540면 ; 이지은(주2), 2면 ; 이진기(주20), 221면 ; 주해상속법(주8), 817면 ; 최두진(주8), 92면 ; 한봉희・백승흠(주26), 616면 ; 한정화(주2), 100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