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성립 및 공시기능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명 이상인 사단들이다. 이외에도 부동산을 소유하되 명의신탁을 해둔 사단들, 부 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원수 2명14) 이상의 사단들을 포함하면 셀 수 없을 정 도로 많은 ‘법인 아닌 사단’들이 실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인정되는 등기능력과 당사자능력 수많은 ‘법인 아닌 사단’들이 실재하고 있음에도 이들 사단에 대한 법적 성질 조차 정립된 학설이 없어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에 의존하는 형편에 있다. 판례 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 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며,15) 법인의 권리능력을 규정한 민 법 34조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규정한 민법 35조의 규정도 준용된다.16) 부동산등기법 제26조에서는 등기능력을 인정하면서 민법상의 의사능력과 행 위능력을 모두 인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17)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도 ‘법인 아 닌 사단’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18) 그 외에도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 조, 공탁규칙 제21조를 비롯한 약 80여개의 법령19)에서 사실상 법인과 같은 취 급을 하고 있다. 4. 전무(全無)한 공시기능 가. 공시방법 (1) 공시의 필요성 공시란 ‘권리관계나 변동내용 등을 공개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려주는 것’을 14) 정부의 민법개정안에서는 3명 이상의 사원, 준칙주의 설립을 허용한 일본은 2명 이상의 사원을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다. 15)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판결. 16)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17)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1](2015), 149, 175면. 18)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1](2017), 328면. 구체적으로 ① 실체에 있어서 법인격 있는 사단과 같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② 어느 정도 존속기간을 가지면서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③ 대표의 선임방법, 총회의 운영 기타 사단으로서의 중요한 점은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19) 2024. 8. 10.현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인 아닌 사단’의 검색결과 88건의 관련 법령이 표시되고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