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8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사표시는 유언의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유언능력에 관한 규정이 사인증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3) 검토 유언능력에 관한 규정(민법 1061조 내지 1063조)은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 다고 보는 다수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유증은 유언에 의한 재산의 처분이므 로 유언자의 행위능력은 필요 없고 의사능력만 있으면 족하지만, 사인증여는 계 약이므로 증여자에게는 일반적인 법률행위에서 요구되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인증여에는 제한능력자 제도가 적용되므로, 만 17세 미만은 물론 17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민법 5조). 또 성년후견인이 대리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사 인증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민법 10조),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인증여를 피한정후견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13조). 라. 수유능력에 관한 규정 (1) 태아의 수증능력 ㈎ 문제의 소재 : 상속순위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100조 3항). 이 규정은 수유자에게 준용되므로(민법 1064조), 태아는 유증의 수 유자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민법 제1064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1000조 제3항이 사인증여에도 준용되는지, 즉 태아가 사인증여의 수증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 여 견해가 나뉜다. ㈏ 견해의 대립 : 준용부정설35)은 태아인 상태에서 태아를 대리하여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없으므로 준용이 불가능하다고 한 다. 반면에 준용긍정설36)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태아의 보호를 위해 태아도 34) 권순한(주10), 256면 35) 권순한(주10), 257-258면 ; 김용한(주26), 403면 ; 윤진수(21), 572면 ; 최두진(주8), 92면 36)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제9판)」, 박영사(2015), 99-100면 ; 구연창(주2),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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