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1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사인증여의 수증능력을 가진다고 한다. ㈐ 판례의 태도 : 판례는 (생전증여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부정설과 같은 입 장을 취하고 있다. [판례]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법정대리인에 의 한 수증행위도 불가능한 것이어서 증여와 같은 쌍방행위가 아닌 손해배상청 구권의 취득이나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유추하여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 검토 : 사인증여는 상속이나 유증처럼 일방적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데 그 치지 않고 쌍방의 행위를 통해 완성되는 계약이고,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 을 통한 수증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아는 수증능력을 갖지 못한다 고 해석하는 견해(준용부정설)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미성년자의 수증능력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다만, 사 인증여의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인증여는 (부담부가 아닌 한) 권리만을 얻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 없을 것이다 (민 5조).37) (3) 상속결격자의 수증능력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1004조는 수유자에게 준용되므로(민법 1064조),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유증을 받을 수 없다.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민법 제1064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1004조가 준용되므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증자격을 상실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38)이다. 반면에, 상속인이 아닌 자가 37) 구연창(주2), 119면 ; 주해상속법(주8), 817면 ; 최두진(주8), 92면 ; 한정화(주2), 101면 38) 구연창(주2), 119면 ; 권순한(주10), 258면 ; 김용한(주26), 403면 ; 주해상속법(주8), 817면 ; 최두진(주8), 92면 ; 한정화(주2),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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