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인증여를 받은 후 제100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5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인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이며, 사인증여 후 제100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인증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견해39)가 있다. 또 민법 제556조에 정한 증여의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인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이는 증여자의 의사에 의한 계약의 소멸로서 법률의 규 정에 의한 수증결격과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견해40)도 있다. 마. 유언의 효력에 관한 규정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 민법 제1073조 제1항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유언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민법 제1073조는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는 것 이 통설41)이다. (2) 유증의 승인⋅포기에 관한 규정 민법 제1074조 내지 제1077조는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면 수유자가 언제든지 이를 승인 내지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인 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자 사후에 계약의 승인 또는 포기를 선택할 수 있 게 되면 증여계약의 구속력은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증의 승인 및 포기에 관한 규정들은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통설42) 39) 오병철(2010), “상속결격의 몇 가지 문제”, 「가족법연구」 제24권 3호(2010. 11), 210-211면 40) 권순한(주10), 258면 41) 구연창(주2), 120면 ; 김영희(주9), 95면 ; 김주수・김상용(주20), 827면 ; 민법주해(주2), 67면 ; 윤진수(주21), 572면 ; 주해상속법(주8), 818면 ; 최두진(주8), 93면 ; 한봉희・백승흠(주26), 616면 ; 한정화(주2), 104면 42) 고상현(주2), 377면 ; 곽윤직(주20), 248면 ; 구연창(주2), 120-121면 ; 권순한(주10), 259면 ; 김영희(주9), 96면 ; 김용한(주26), 403면 ; 김주수・김상용(주20), 827면 ; 김형배(주26), 1684 면 ; 민법주해(주2), 67면 ; 박동섭・양경승(주20), 895면 ; 신영호・김상훈(주20), 456면 ; 오시영 (주26), 737면 ; 윤진수(주21), 572면 ; 윤철홍(주1), 222면 ; 이경희・윤부찬(주20), 540면 ; 이 지은(주2), 3면 ; 주해상속법(주8), 818면 ; 최두진(주8), 93면 ; 한봉희・백승흠(주26), 616면 ; 한정화(주2),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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