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2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이다. 국내의 판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일본의 판례도 유증의 승인·포기에 관한 규정은 유언이 단독행위인 것에 근거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민법 제554조에 의 하여 계약인 사인증여에 준용될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여,43) 사인증여계약에 대하여 수증자가 승인·포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포괄적 유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 ㈎ 문제의 소재 :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 한 권리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 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런데, 포괄적 사인증여를 받은 자 에 대하여 포괄적 유증에 관한 위 규정이 준용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는 곧 포괄 적 사인증여가 허용되는지, 사인증여에 의해 포괄적 유증과 같은 물권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 견해의 대립 : 다수설(준용부정설)44)과 판례는 사인증여의 계약성을 중시하 여 포괄적 유증에 관한 제1078조의 준용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증여계약의 본질 상 증여의 목적으로는 적극적 재산만이 가능하고 채무를 포함할 수 없으므로, 사 인증여를 통해 수증자에게 소극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 다는 견해45)도 같은 입장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사인증여는 특정적 사인증여만 가능하다. [판례]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 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면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상속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 다. 그러나 포괄적 사인증여는 낙성·불요식의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포괄적 43) 最高裁判所 昭和43(1968). 6. 6. 判決 44) 김영희(주9), 96-97면 ; 김형배(주26), 1108면 ; 민법주해(주2), 67면 ; 신영호・김상훈(주20), 456면 ; 이지은(주2), 3면 ; 이진기(주20), 221-222면 ; 이희영, “포괄적 사인증여에 포괄유증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107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25호(1996, 4.), 198면 ; 최두진(주8), 93면 ; 한정화(주2), 103-104면 45) 구연창(주2), 119-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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