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2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증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단독행위이며, 방식을 위배한 포괄적 유증은 대부분 포괄적 사인증여로 보여질 것인바, 포괄적 사인증여에 민법 제1078 조가 준용된다면 양자의 효과는 같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포괄적 유증에 엄 격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한 조항들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하는 것은 사인증여의 성질 에 반하므로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반면에 ① 포괄적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할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자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긍 정하는 견해,46) ② 유언의 방식이 준용되는 것을 전제로 포괄적 사인증여가 가능 하다고 보면서, 수증자가 채무 초과 등의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 한 취소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해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47) ③ 포괄적 사인증여의 물권적 효과를 부정하는 것을 전제로 포괄적 사인증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48) ④ 판례의 태도를 긍정하면서도 채무의 승계가 문제되지 않는 한 당해 증여계약을 포괄적 사인증여가 아니라 특정승계로서의 사인증여로 전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49)도 있다. ㈑ 검토 : 만일 포괄적 사인증여를 허용한다면 포괄적 유증에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조문들이 무의미하게 되고, 그 결과 포괄적 사인증여인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여 진정한 상속인과 제3자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포괄적 유증에 관한 제1078조는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준용부정설 및 판 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4) 특정적 유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 ㈎ 사인증여는 대부분 특정적 사인증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수증자의 지위는 46) 고상현(주2), 384면 ; 최금숙(주1), 87면 ; 최병조(주9), 855-860면 47) 권순한(주10), 254면, 259면, 262-263면 48) 양형우(주7), 408-409면 49) 이희영(주44), 195-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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