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2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특정적 유증을 받은 수유자의 지위와 매우 유사하므로, 특정적 유증의 효력에 관 한 규정은 거의 대부분 사인증여에 준용된다. 따라서 수유자의 과실취득권(민법 1079조),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민법 1080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 권(민법 1081조), 유증의 목적물에 관한 규정(민법 1083조 내지 1087조), 유증 의 무효·실효의 효과에 관한 규정(민법 1090조)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50) ㈏ 특정적 사인증여는 그 목적물이 특정물이든 불특정물이든 불문하며 모두 특 정적 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불특정물을 사인증여한 자의 상속인 은 민법 제559조가 아닌 제1082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한다.51) ㈐ 부담부 유증에 관한 규정(민법 1088조와 1111조)을 사인증여에 준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나 이견이 없으므로 사인증여에도 부담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 다.52) 따라서 부담 있는 사인증여를 받은 자는 사인증여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 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민 1088조 1항), 사인증 여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민 1088조 2항). 부담 있는 사인증여를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사인증여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에는 가정법원에 사인증여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 하지 못한다(민 1111조). (5) 수유자의 생존조건에 관한 규정 ㈎ 문제의 소재 : 「동시존재의 원칙」에 따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즉, 유언 자가 사망한 때)에 수유자가 생존하고 있어야 하고,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유자 가 사망한 때(또는 정지조건 있는 유증의 수유자가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50) 구연창(주2), 121면-123 ; 권순한(주10), 261면 ; 김영희(주9), 95-96면 ; 김주수・김상용(주 20), 827면 ; 민법주해(주2), 67-68면 ; 윤진수(주21), 572면 ; 윤철홍(주1), 224~226면 ; 최 두진(주8), 92~93면 ; 한봉희・백승흠(주26), 616면 51) 구연창(주2), 119면 ; 김영희(주9), 96면 ; 주해상속법(주8), 819면 52) 구연창(주2), 120면, 123-124면 ; 권순한(주10), 261면 ; 김영희(주9), 96면 ; 김주수・김상용 (주20), 827면 ; 민법주해(주2), 68면 ; 윤철홍(주1), 226면 ; 주해상속법(주8), 821면 ; 한봉 희・백승흠(주26), 6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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