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때)에는 유증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1089조). 유언자와 수유자가 동시 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사인증여의 경우에 증여자가 사망 하기 전에 수증자가 먼저 사망한 때의 효력은 어떠한지, 즉 사인증여에도 민법 제1089조가 준용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 견해의 대립 : 다수설인 준용긍정설53)은,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때에도 수증자의 상속인에게까지 증여할 의사가 증여자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이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민법 제1089조의 준용에 따라 사인증여는 그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는 견해이다.54) 사인증여 의 연혁과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면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더 오래 살 것을 당연 한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견해55)도 같은 입장이다. 반면에 준용부정설56)은, 사인증여의 계약적 성질에 비추어 수증자가 증여자보 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사인증여의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서, 수 증자의 재산취득에 대한 기대권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 견해는 수증자의 생존 조건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 민법 제2301조와 달리 우리 민법에서는 수 증자가 증여자보다 더 오래 생존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구속 력이 강한 계약적 사인행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정을 감안할 때 의 사표시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사인증여에 대하여 유증에 관한 제1089조 제1 항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수 증자의 기대권은 실효되지 않고 수증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수증자의 상속인이 사인증여의 이행을 청구하게 된다. ㈐ 검토 : 생각건대, 사인증여에 관하여 민법 제1089조의 준용을 배제할 합리 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고, 증여자의 의사(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때에 도 증여자에게 수증자의 상속인에게까지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53) 구연창(주2), 119면 ; 김주수・김상용(주20), 827면 ; 민법주해(주2), 68면 ; 양형우(주7), 401면 ; 최두진(주8), 92-93면 ; 최병조(주9), 821-830면 ; 한봉희・백승흠(주26), 616면 ; 한정화(주 2), 102면 54) 일본의 통설적인 견해도,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것을 법정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 해석하여 일본 민법 제994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보고 있 다[藤原勇喜, “遺贈·死因贈与と不動産登記”, 月報 司法書士 511호(2014. 9.), 16면 참조]. 55) 최병조(주9), 821면 56) 권순한(주10), 258면 ; 김영희(주9),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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