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2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준용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어느 견해를 취하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수증자가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때에는 수증자의 상속인이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사 인증여의 목적물을 취득한다 는 취지의 특약이 있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57) 따라서 수증자의 상속인은 그 특약을 근거로 나중에 사망한 증여 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사인증여의 이행(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할 수 있 을 것이다. 바. 유언증서의 검인과 개봉에 규정 통설58)은 유언증서의 검인 및 개봉에 관한 민법 제1091조와 제1092조는 사인 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내지 요식행위로 서 유언의 검인이나 개봉절차는 유언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 1072조의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낙성·불요식의 계약인 사인증여에 위 규정 들을 준용하는 것은 사인증여의 법적 성질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사. 유언의 집행에 관한 규정 유증과 사인증여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여러 문헌에서는 증여자 사망 후 일어 나는 사인증여의 집행에 관하여 유언의 집행에 관한 여러 규정(민법 1093조 내 지 1107조)이 준용된다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59) 유언의 집행에 관한 규정 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3. 사인증여의 집행]에서 상세하게 살펴본다. 아. 유언의 철회에 관한 규정 (1) 문제의 소재 57) 주해상속법(주8), 819면 ; 최병조(주9), 827-831면 58) 구연창(주2), 124면 ; 김영희(주9), 98면 ; 김용한(주26), 403면 ; 민법주해(주2), 68면 ; 윤철홍 (주1), 227면 ; 최두진(주8), 94면 ; 한정화(주2), 108-109면 59) 구연창(주2), 124면 ; 김용한(주26), 403면 ; 민법주해(주2), 68-69면 ; 양형우(주7), 411면 ; 윤철홍(주1), 227면 ; 주해상속법(주8), 820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