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언자는 언제든지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자유로이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민법 1108조 1항). 이러한 유언의 철회에 관한 규정 이 사인증여에도 준용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60) 즉, 사인증여도 사 인(死因)행위라는 법적 성질상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자가 생전에 자유로 이 철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인증여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성질상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민법 제555조 내지 제557조가 적용되는 등의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의 대립 ㈎ 종래의 다수설(준용부정설)61)은 사인증여의 법적 성질상 계약으로서의 구속 력을 근거로 유언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는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 는 입장이다. 즉 사인증여의 법적 성질이 계약이고 수증자는 불확정기한부(또는 조건부) 권리(일종의 기대권)를 취득하므로 단독행위의 성질에 기초하여 규정한 일방적인 유언철회 규정을 사인증여에 준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인증여 는 기본적으로 증여계약이므로 증여의 해제에 관한 규정, 즉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제(민법 555조), 수증자의 망은행위(민법 556조) 또는 증여자의 재산상태 현저 한 악화(민법 557조)에 따른 해제가 가능할 뿐이라고 한다. ㈏ 반면에, 준용긍정설62)은 사인증여가 실질적으로는 유증과 같은 기능을 한다 는 점을 고려하면 유언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의 준용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즉 민법 제562조의 입법 취지가 사인증여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유증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것으로 파악한다면, 처분자가 처분행위를 철 회할 수 있다는 것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언자의 최종의사 존 중이라고 하는 민법 제1108조의 입법 취지도 사인증여와 같다고 할 수 있으므 60) 이 문제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는 최병조(주9), 831-835면 참조. 61) 구연창(주2), 121면 ; 권순한(주10), 260면 ; 김영희(주9), 93-95면 ; 김주수・김상용(주20), 827면 ; 김형배(주26), 1108면 ; 신영호・김상훈(주20), 456면 ; 양형우(주7), 416면 ; 오시영 (주26), 737면 ; 윤철홍(주1), 224면 ; 이경희・윤부찬(주20), 541면 ; 이진기(주20), 221면 ; 주해상속법(주8), 820면 ; 최금숙(주1), 89면 ; 한봉희・백승흠(주26), 616면 ; 한정화(주2), 97 면, 113-114면 62) 곽윤직(주20), 248면 ; 김용한(주26), 403면 ; 김형석(주1), 142-144면 ; 민법주해(주2), 69면 ; 박동섭・양경승(주20), 888면, 897면 ; 이지은(주2), 20면 ; 최병조(주9), 842-8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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