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2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로, 유증의 철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민법상 해제가 제한되는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언제라도 자유로이 증여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새기는 것이 유증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사인처분으로서 사인증여의 성질에 부합한다고 한다. 준용긍정설은 연혁적으로도 사인증여의 철 회가 인정되어 왔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 그밖에 ① 준용을 긍정하면서도 수증자의 기대 내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 여 철회권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63) ② 유증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사인증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률적인 준용 여부의 결정보다 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신의칙에 입각하여 준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 해,64) ③ 적용을 긍정하면서도 당사자들이 철회권 포기의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 하므로, 제1108조 제2항은 준용되지 않고 그 외의 조문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 는 견해,65) ④ 적용을 긍정하면서도 철회의 방식에 관한 제1108조 제1항은 사 인증여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견해66) 등도 있다. (3) 판례의 태도 ㈎ 그동안 학설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유언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가 사 인증여에도 준용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은, ① 사인증여의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고, ② 증여자의 사망 후에 이루어질 자기 재산의 처분 에 관하여 생전에 최종적인 의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③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사인증여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준용긍정설 의 입장을 최초로 채택하였다.67) 63) 고상현(주2), 382면 64) 이경희・윤부찬(주20), 530-531면, 541면 65) 민법주해(주2), 69면 ; 최병조(주9), 838-843면, 864-865면 66) 박동섭・양경승(주20), 888면 67)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6. 28. 선고 2017나2002173 판결은, 원칙적으로 유언의 철회에 규 정이 사인증여에 준용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다만 ① 사인증여계약의 전제가 된 증여자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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