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의미하기 때문에 수많은 ‘법인 아닌 사단’들이 실재하고, 법인과 같은 취급을 받 으면서 활발한 거래 활동을 하고 있다면, 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위하여 사단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일정사항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 에 당연히 공시방법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시기 능이 없으므로 현재 공시방법으로서 많이 활용되는 등기, 등록, 개별법에 규정하 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등기 사단들로 이루어진 상법 법인, 민법 법인, 특별법인들의 공통된 공시방법은 등 기부에 일정 사항을 등재한 다음 일반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기’이 다. 그렇다면 ‘법인 아닌 사단’들도 허가주의를 개선하여 쉽게 법인화 할 수 있 도록 한 다음 등기를 통한 법인성립과 공시기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적합한 공 시방법으로 여겨진다. (3) 등록 일부에서 ‘법인 아닌 사단’을 공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인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등록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등기관이 일정한 내 용이 기재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고 일반에게 공시하자는 주장도 있지만,20) 절차나 방법이 등기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록부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여부, 절차의 번잡성 등을 감안하면 현행 허가주의의 불편함으로 ‘법인 아닌 사단’들이 생겨나듯이 등록 포기로 비슷한 상황에 이를 것으로 여겨진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등기시 요구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 증명서’는 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부동산 소유자를 식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시기능이 아예 없으며,21) 그나마 부동산을 소유한 종중이나 마을회, 노인회 정도에 불과하여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한 ‘법인 아닌 사단’들은 등록을 할 이유도 없고 등록을 강제할 수도 없다. 20) 사법정책연구원,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에 관한 연구(2019), 89-110면. 21)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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