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판례]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 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증 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68) ㈏ 참고로, 일본의 판례는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에 의하여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증여자의 사후의 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유증 과 마찬가지로 증여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고, 이것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상 당하다 는 이유로, 유언철회에 관한 규정인 제1022조를 준용하여 사인증여의 철 회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것69)과 부담의 이행기가 증여자의 생전으로 정해 진 부담부 사인증여의 수증자가 부담의 전부 또는 이것에 비슷한 정도의 이행을 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수증자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체결의 동기, 부담의 가치와 증여계약 가치의 상관 증자 사이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거나, ②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변경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인증여계약으로 추구하고자 하였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등 사인증여계약 체결 당시 전제하였던 관계에 중대한 변동이 있고, 증여자가 사인증여를 철회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 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법 제1108조를 준용하여 사인증여 의 철회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 중 사인증여의 철회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유언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가 사인증여에 원칙적으로 준용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68)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이지은(주2), 1-32면 ; 홍승면,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민사판례해설종합본」 4개년 조문별 통합 본(2023. 9.), 836-838면 참조. 69) 最高裁判所 昭和47(1972). 5. 25.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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