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2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관계, 계약상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신분관계 그 밖의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철회)하는 것이 불가항력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 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022조, 제1023조의 각 규정 은 준용될 수 없다 고 판시한 것70)이 있다.71) (4) 검토 사인증여는 계약이지만 증여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수증자에게 확정적인 지위나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증여자가 언제 사망 할지, 증여자와 수증자 중 누가 먼저 사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증여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증자의 기대권은 매우 약하고 보호가치도 현저히 떨어진다.72) 따라서 사인증여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 1항을 준용하여 증여자는 사인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수증자의 기대 내지 신뢰를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법 제1108조 제1항의 준용을 부정하고 증여자 의 철회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 1108조 제2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 자유의 원칙상 증여자가 사인증여를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는 특약은 당연히 유효 하다고 볼 것이다.73) 특히, 사인증여의 철회권 인정 여부를 둘러싼 다툼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사인증여계약서에 이러한 철회권 포기의 특약을 마련해 두는 것은 70) 最高裁判所 昭和57(1982). 4. 30. 判決 ; 같은 취지의 最高裁判所 昭和58(1983). 1. 24. 判決 71) 다소 상반된 듯한 두 가지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하여, 뒤의 판결은 부담부 사인증여에 있어 수증 자가 부담의 전부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이행을 한 경우 사인증여계약의 내용대로 부담을 이행 한 수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인증여의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증여의 철회를 원칙적으로 인정한다는 앞의 판례와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은 아 니라는 해설[이지은(주2), 11면 참조]과, 사인증여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철회 제한의 입장인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하는 예외적 허용의 입장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느 경우에도 유증과 달리 사인증여의 철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하는 견해 [양형우(주7), 416면 참조]가 있다. 72) 홍승면(주68), 838면 73) 민법주해(주2),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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