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30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5) 법정철회의 준용 여부 사인증여를 한 증여자가 유증을 하거나, 반대로 유증 후 사인증여를 함으로써 양자가 충돌하여 양립할 수 없을 때 어느 것이 우선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먼저, 유증 후에 사인증여가 있은 경우에는 민법 제1109조가 준용되어 유증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74)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에서 유언 후의 생전행 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 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인증여 후 그와 저촉되는 내용의 유증을 한 경우 에 법정철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사인증여가 효력을 잃는지에 관하여는 긍정 설75)과 부정설76)로 견해가 나뉘고 있으나,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정설의 입장에서 사인증여가 유증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 사인증여와 유류분 (1) 문제의 소재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77) 그런 데 유류분제도에 있어서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 가 문제이다. 사인증여를 증여와 유증 중 어느 쪽으로 보는지에 따라 반환청구의 순서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2) 견해의 대립 74) 구연창(주2), 124면 ; 박동섭・양경승(주20), 849면, 897면 ; 윤철홍(주1), 227면 75) 곽윤직(주20), 248면 ; 박동섭・양경승(주20), 849면, 897면 ; 이경희・윤부찬(주20), 541면 ; 최 병조(주9), 866-867면 ; 한봉희・백승흠(주26), 616면 76) 구연창(주2), 124면 ; 권순한(주10), 260-261면 ; 김영희(주9), 95면 ; 윤철홍(주1), 227면 ; 주 해상속법(주8), 821면 77)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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