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3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민법 제562조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유류분에서는 사인증여를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 설78)이다. 반면에, 유류분반환의 순서에서 사인증여를 「증여」에 준할 것이라는 소수설79)도 있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사인증여의 실제적 기능을 고려하여 유류분 반환의 순서에 있어서 사인 증여와 「유증」을 같이 보아 증여보다 먼저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 고 있다. [판례]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 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 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 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민법 제1116조 참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4) 검토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사인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 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사인증여나 유증이나 모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유증을 받은 자보다 더 보호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유류분산정시 산입될 재산과 관련하여서도, 유류 78) 권순한(주10), 264면 ; 김민중,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 「사법」 제14호(2010. 12.), 49-50면 ; 김영희(주9), 98-99면 ; 김주수・김상용(주20), 866면, 876면 ; 박동섭・양경승 (주20), 986면 ; 송덕수(주20), 462면 ; 양형우(주7), 413면 각주 38) ; 윤진수(주21), 621면 ; 이경희・윤부찬(주20), 593면, 612면 ; 최금숙(주1), 84면 79) 구연창(주2),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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