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32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 반환의 순서에 있어서도 사인증여는 유증과 같이 보는 다수설 및 판례의 태 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3. 사인증여의 집행 가. 의의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 또는 절 차를 「유언의 집행」이라고 한다.80) 마찬가지로 사인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 그 내용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사인증 여의 집행」이라고 한다. 유언의 집행에 관한 규정 가운데 유언증서의 검인과 개 봉에 관한 규정(민법 1091조, 1092조)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대체로 사인증여 에 준용되지만, 실제로 유언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사인증여의 집행에 준용되는 것은 주로 유언집행자의 지정, 선임 및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 다.81) 나. 유언집행자와 사인증여집행자 (1) 유언집행자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 유언의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유언집행 자」라고 한다. 유언집행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집행에 의하여 유증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 동산에 대한 인도, 채권양도의 통지 등이 실현된다. 상속인과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두는 이유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유언을 집행하게 하면 상속인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집행이 잘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 다.82) 예컨대, 유언자가 제3자에게 유증을 한 경우에 상속인으로서는 자신의 이 익과 상반되는 유증의 이행을 꺼릴 수 있으므로 집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유언집행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 80) 변희찬, “유언집행자”, 「재판자료:상속법의 제문제」 제78집(1998. 6.), 411면 ; 송덕수(주20), 442면 81) 김주수・김상용(주20), 827면 82) 윤진수(주21), 5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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