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3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2) 사인증여집행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수증자가 법률상 당연히 사인증여의 목적인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사인증여의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수증자는 단지 사인증 여 의무자에 대하여 사인증여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속인은 사인증여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 었더라도 그 이행은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수증자를 위한 사인증여의 이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사인증여집 행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유언집행자와 사인증여집행자는 엄연히 다른 존재이므로, 사인증여의 내용을 실현하는 집행자를 「사인증여집행자」라고 정확히 표현해야 하겠지만, 그 동안 등기선례와 실무에서는 이를 구별하지 않고 「유언집행자」라고 통칭하고 있 다.83) 이 때문에 사인증여집행자와 유언집행자의 개념 자체를 혼동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84) 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집행자의 지정 (1) 문제의 소재 민법은 사인증여의 경우 그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두 고 있지 않다. 물론 유언의 집행에 관한 여러 규정이 사인증여에 준용되고(민법 562조), 준용되는 규정에는 유언집행자 지정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므로, 사인증 여자도 그 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異論)이 없다. 그런데 유증의 경우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 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민법 1093조), 이때 유언은 민법 83)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판례)나 판결서인터넷열람에서 「사인증여집행자」라는 용어로 검색되는 판례 는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 여러 판례에서 「사인증여집행자」라는 용어를 흔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東京地方裁判所 平成19(2007). 3. 27.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4(2012). 10. 25.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令和3(2021). 8. 17. 判決 등 참조]. 84) 한정화(주2), 111면 각주37), 1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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