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065조 이하에 따른 유언의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1093조를 사인증여에 준용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특히 사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하는 방식이 반드시 유언의 방식에 따라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 유언방식설85)은 사인증여집행자 지정에 관하여 유언집행자 지정에 관한 규 정이 준용되므로, 사인증여집행자의 지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언의 방 식을 따라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증여자가 수증자와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 면서 그 계약서에 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또는 사인증여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 면서 당해 공정증서에 집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 이므로 그를 집행자로 볼 수 없다고 한다.86) ㈏ 반면에, 수증자는 사인증여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유증의 경우처 럼 그 이익보호를 위한 배려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 유언집행자의 선임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유언에 의하며 상속인의 처분권한의 제한을 초래하는 등 영향이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그 집행자의 지정방식에 관하여 유 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유언방식불요설)87)도 유력하다. 이 견 해에 따르면, 사인증여집행자의 지정은 반드시 유언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인증여계약서나 사인증여계약 공정증서에서 사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하여 도 유효하다.88) (3) 등기실무 ㈎ 2021. 4. 19. 제정된 부동산등기선례는, 당사자가 사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1068조)의 요건이나 그 밖의 가정법원의 검인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여 유언방식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85) 구연창(주2), 124면 ; 김용한(주26), 403면 ; 민법주해(주2), 68-69면 ; 양형우(주7), 411면 ; 윤철홍(주1), 227면 ; 최두진(주8), 94면 86) 양형우(주7), 428면 ; 주해상속법(주8), 834면 87) 김영희(주9), 98면 88) 한정화(주2),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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