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3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등기선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 공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 : 사인증여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 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 는바,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면(사 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유언집행자 부분이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나 상속인들 의 동의서를 제공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21. 4. 19. 등기선례 202104-1호). [등기선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유언집 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 사인증여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 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 하게 되는바,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 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에는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를 준용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 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유언증서에는 「민법」 제1068조에 따른 요건이나 그 밖의 가정법원의 검인 등 필요한 요건(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제 1091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2021. 4. 19. 등기선례 202104-2호). ㈏ 일본의 실무에서는 증여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사인증여계약에서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선례89)가 있고, 공정증서에 의하지 않은 사인증여계약에 서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사인증여계약의 증여 자는 당해 계약이 공정증서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집행자를 지정할 89) ①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공정증서에 의한 사인증여계약에서 집행자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② 사인증여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면 증여자의 사망 후 집행자는 그 권한으로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昭和41(1966). 6. 14. 民事一発第277号法務省民事局第一課長 回答 참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