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3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 또한 사인증여집행자 지정은 엄격한 방식을 갖춘 유언으로 하라는 유언방식 설 및 등기선례는 사인증여의 방식에 관하여 유증 방식의 준용을 부정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과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증과 별도로 사인증여를 증여의 특수유형으로 규정한 민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판례는 유언방 식의 위배로 무효가 된 유언이라도 사인증여의 청약과 승낙이 있다면 유효한 사 인증여로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사인증여계약의 부수적인 집행자 지정 방식을 유언으로만 한정하는 해석은 법리적으로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 결국,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민법 제1093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더라 도 그 지정 방식은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유언 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진의에 기한 것인지 여부 를 묻지 않고 사인증여집행자 지정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서 인증(私書認證)이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자의 진의가 현실적 으로 보장된다면 사인증여집행자 지정 방식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사인증여집행자 지정의 방식에 대하여 유언의 방식에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볼 것이므로, 위에서 본 등기선례는 하루속히 변경되어야 마 땅하다. 라. 법원에 의한 집행자의 선임 ⑴ 유증의 경우 유언자(또는 유언자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지정한 유언집행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민 1095조). 이를 「법정 유언집행 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 다(민법 제1096조 1항). 이를 「선임 유언집행자」라고 부른다. ⑵ 법정 유언집행자 및 선임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은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 는 점에는 이론(異論)이 없다. 따라서 증여자의 지정이나 지정위탁이 없을 경우 상속인이 자동적으로 사인증여집행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인증여집행 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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