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성립 및 공시기능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개별법 규정 ‘법인 아닌 사단’들의 등기능력, 당사자능력 등을 개별법에 규정하는 방법은 입 법정책상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수용하는 형식이 되므로 간명하다는 장점이 있 지만,22) 공시방법에 있어서 종류와 목적이 다른 ‘법인 아닌 사단’들을 일일이 개 별법에 따로 규정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여 겨진다. 나. 외국 사례 독일은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어 사단의 법인성립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자는 사단과 별도로 책 임을 지고 있으므로 거래안전이 확보되고 있는 만큼 공시방법을 따로 마련할 필 요가 없고, 프랑스는 더 간단한 신고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신고되 지 아니한 비영리 사단에게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23) 일본은 2006년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 존의 법인격 취득과 공익성판단을 분리하여 잉여금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하지 않 는 목적의 사단·재단은 그 사업의 공익성 유무에 불구하고 준칙주의에 의하여 법 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단들 중 공익법인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공 인인정절차를 밟도록 하여 공시기능을 갖추었다.24) 다. 공시기능이 없는 사단들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 부작용으로 수많은 ‘법인 아닌 사단’들 이 실재하고 있으며, 이 사단들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능력,25)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 능력, 그 외 많은 개별법에서 법인과 다름없는 지위 22) 졸고 “법인 아닌 사단의 법인화에 관한 연구-일본의 중간법인법을 참고하여-”, 연세대학교 정경대 학원(2006), 70-71면. 23) 사법정책연구원,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에 관한 연구(2019), 48, 52면. 24) 公益財団法人 公益法人協會, 一般社団·財団法人の設立について[第2版補訂版], (2019), 1면. 25) 등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능력보다 훨씬 강화된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1](2015), 149, 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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