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38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인증여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실무에서는 가정법원에 사인증여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일본 민법에는 우리 민법 제1095조와 같이 지정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법정 유언집행자가 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증여자가 사인증 여집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재판소에 사인증여집행자 선임을 청구하여 사인증여집행자가 선임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에서는 유 언집행자의 선임에 관한 규정(일본 민법 1010조)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 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지만, 실무와 다수의 판례는 적극설의 입장에서 사인증여 집행자 선임을 허용하고 있다.91) 마. 집행자의 자격과 권한 등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임무, 권리의무, 지위 등에 관한 민법 제1098조 내지 제1107조의 규정은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는 점에도 이론(異論)이 없다. 따라서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사인증여집행 자가 될 수 있다(민 1098조). 수증자도 당연히 사인증여집행자가 될 수 있다. 유 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이 사인증여집행자에 준용되는 결과 사인증여집행자는 유언 집행자와 마찬가지로 사인증여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사인증여의 집행에 필 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1101조), 사인증여집행자가 여러 명 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존행위를 제외한) 임무의 집행을 결정한다 (민법 1102조). 또한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사인증여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 으로 보며(민법 1103조 1항), 사인증여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써 집행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민법 1103조 2항, 681조). Ⅲ.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1. 의의 91) 昭和37(1962). 7. 3. 最高裁家二第119号最高裁家庭局長回答 ; 水戶家庭裁判所 昭和53(1978). 12. 12. 審判 ; 広島家庭裁判所 昭和62(1987). 3. 28. 審判 ; 名古屋高等裁判所 平成1(1989). 11. 21. 決定 ; 東京高等裁判所 平成9(1997). 11. 14. 決定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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