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3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민법 562조, 1073조 1 항), 수증자가 법률상 당연히 사인증여의 목적인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사인증여는 대부분 특정적 사인증여이므로 (특정유증과 마찬가지로) 사인 증여의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수증자는 단지 사인증여 의무자에 대하여 사인증여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92) 그리고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186조), 수증자가 사인증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인 가. 공동신청 ⑴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와 등기의무 자인 사인증여집행자(또는 상속인)가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등기예규 1512, 등기선례 9-245, 202104-1, 202104-2). 사인증여집행자는 사인증여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사인증여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562조, 1101조), 사인증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인 증여집행자가 등기의무자로 되는 것이다. 이때 등기의무자의 표시는 「망 ○○○, 사인증여집행자 □□□」와 같이 기재한 다. 수증자와 사인증여집행자(또는 상속인)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그 자격을 달 리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 망 ○○○, 위 유언집행자 □□□, 등기권리자 □□□」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지만(등기선례 5-327), 수증 자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겸유(兼有)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단독신청과 다르 지 않다. ⑵ 사인증여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사인증여집행자가 되고 (민법 562조, 1095조), 사인증여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사인증여집행자의 지정 92)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42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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