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40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없어서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를 포함)에는 그 과반수가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을 할 수 있다(민 법 562조, 1102조, 등기예규 1512, 등기선례 9-245). 나. 단독신청 등기의무자인 지정 사인증여집행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수증자는 사 인증여의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고,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인증여자가 집행자를 지정하 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법정 사인증여집행자가 된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협조가 있어야만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데, 만일 법정 사 인증여집행자인 상속인 과반수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3. 신청정보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등규칙 43 조). 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실무93)에서는 일반적인 증여와 사인증여를 구분하지 않고 등기원인을 「증 여」로 기재하고 있지만, 권리변동 과정을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사인증여」 라고 기재하는 것이 마땅하다. 등기원인일자는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 즉 증여자가 사망한 날을 적는다. 사인증여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 건이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적는다(등기예규 1512호). 다만, 물 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 사인증여의 경우 93)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기록례집」(2019), 212면 ; 유석주, 「부동산등기법(제11개정판)」, 신조사 (2021), 7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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