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4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에 등기원인일자를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고, 다른 경우와 마 찬가지로 그 계약일자가 등기원인일자라고 보는 견해94)도 있다. 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유증의 경우에 유언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야 하는 것처럼(등기예규 1512호),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증여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사인증여로 인한 소 유권이전등기 전에 사인증여의 목적물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 는 그 상속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인 사인증여집행자(사인 증여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상속인이 사인증여집행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첨부서면으로 제공하면 된다(부등법 51조). 4. 첨부정보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정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등규칙 46조). 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⑴ 원래 사인증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어떠한 형식도 요구되지 않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지만,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므로 대부분 은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 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95)의 태도이므로, 유언의 방식에 따르지 않 은 사인증여계약서라도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94) 김영현, 「부동산등기법」, 육법사(2013), 774면 95)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 66430, 66447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988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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