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인증여의 수증자가 사인증여집행자(그 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 인)를 상대로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⑵ 사인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데, 사인증여계약서 만으로는 증여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인증여계약서를 등기원 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구 부동산등기법 하에 서는 사인증여증서는 사망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등기원인일자(증여자의 사망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고 보았 으나, 2011. 4. 12. 전부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하에서는 함께 제출하는 가족관 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에 의하여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사인증여계약서 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보아도 무방하다.96) ⑶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시장(또는 구청장)·군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읍·면·동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계약서는 계약의 종류 (유상계약, 무상계약)를 불문하므로, 사인증여계약서 또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 하는 판결에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특조법 3조, 특조규칙 1조 6항). ⑷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증여자가 사망한 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적등본이나 (폐쇄된)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사인증여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⑴ 증여자가 지정하였거나 가정법원이 선임한 사인증여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 인으로 본다(민법 562조, 1103조). 따라서 사인증여집행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사 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할 경우에는 첨부정보로서 그 대 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즉 사인증여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등규칙 46조 1항 5호). 그런데, 사인증여계약서 또는 사인증 96) 김영현(주94), 774면 ;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1)」(2015), 268-269면 ; 양형우(주7), 420 면 ; 유석주(주93), 342-3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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