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4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여계약 공정증서를 사인증여집행자의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즉 사인증여집 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⑵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등기선례는, 당사자가 사인증여계약 서 등에서 그 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그 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민 법 제1068조에 따른 요건이나 그 밖의 가정법원의 검인 등 필요한 요건(민법 1065조 내지 1072조, 1091조 등)을 갖추어야 하고(등기선례 202104-2), 사인 증여계약서에 그 집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집행자 부분이 민법 제1068조의 요 건을 갖춘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나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공 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등기선례 202104-1). ⑶ 그러나 위 등기선례처럼 사인증여집행자의 지정을 유언의 방식으로만 하도 록 요구하는 것은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거 듭 밝힌 대법원 판례97)의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나서 매우 부당하다. 현실적으로 집행자 지정만을 위한 유언공증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증여자의 인감이 날인된 사 인증여계약서가 작성되고 그 무렵 발급받은 증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 다면 증여자의 사인증여집행자 지정에 관한 의사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엄격한 유언공증의 방식을 갖추거나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고 생각한다. 또한, 사인증여계약 공정증서도 유언공정증서와 마찬가지로 공증인 법에 규정된 촉탁인의 신원확인 및 대리권한의 확인절차를 거쳐서 작성되므로 가 장 신뢰할 수 있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인증여집행자 지정 은 반드시 유언의 방식을 갖출 필요가 없으므로, 사인증여계약서 또는 사인증여 계약 공정증서에 그 집행자를 지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서 사인 증여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98) ⑷ 참고로, 일본의 등기실무에서도 집행자 지정이 있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 증서로 작성된 것이라면 해당 공정증서만으로 집행자의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 보로 인정함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사문서인 경우에는 그 집행자 지정의 진정 9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 66430, 66447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9886 판결 98) 한정화(주2), 126-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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