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44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사인증여계약서에 날인된 증여자의 인감증명서를 첨 부하는 것 외에 별도로 사인증여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 는 것으로 파악된다.99) 특히, 사문서인 사인증여계약서라도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가 첨부되어 있다면 증여자 스스로가 집행자를 지정하여 자기의 정당한 의사의 실현이나 이익의 보호를 꾀하려고 하는 증여자의 집행자 지정에 대한 의사가 분 명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집행자의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로 인정할 수 있다 고 보고 있다.100) 이 경우 증여자의 인감증명서에 대하여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101) 또한, 최근 하급심 판례102)도 (사인증 여계약서이든 사인증여계약 공정증서이든 상관없이) 사인증여의 서면 중에 집행 자로 지정된 자는 유언집행자의 규정이 준용되어 사인증여집행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⑸ 한편, 증여자가 사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법정 사인증 여집행자가 된 경우(민법 562조, 1095조)에는 사인증여집행자임을 증명하기 위 하여 상속인 전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선례 9-245). 다.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사인증여집행자의 인 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사 인증여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 인증여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그 과반수로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민법 562조, 1102조), 그 과반수의 인감증명만 첨부하면 된다. 99) 昭和30(1955). 8. 16. 民事甲第1734号 法務省民事局長 通達 ; 昭和59(1984). 1. 10. 民三第 150号 法務省民事局長 回答 ; “登記簿:被相續人の死亡を原因とする登記に係る諸問題について”, 登記硏究 761号(2011. 7), 142면 ; 藤原勇喜(주53), 17면 ; 한편 2023. 11. 30.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사이의 제18회 한일학술교류회에서 일본측의 [사 인증여]에 관한 주제발표와 필자의 지정토론 과정에서도 이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100) 藤原勇喜, “遺言·遺産分割等と不動産登記をめぐる諸問題(下の4)”, 「登記硏究」 793号(2014. 3.), 61면 101) 日本司法書士会連合会不動産登記法改正対策部, “死因贈與の登記について”, 「月報 司法書士」 583号 (2020. 9.), 58면 102) 東京地裁 令和3(2021). 8. 17. 令2(ワ)7657号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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