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4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등기선례]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 인과 첨부할 인감증명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사인증여)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유언집행자의 과반수 이상의 등기신청, 예컨대 상속인 7인 중 4명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비록 등기의무자가 7인이라 하더라도 신청 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위 등기신청인 4명의 것으로 충분하다. 이는 위 4인 이 모두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인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등기선례 9-245). 라.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그 취득원인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불 분하고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인증여의 목적물이 농지인 경우, 사인증여 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 야 한다(등기선례 3-57, 3-497). 이 점은 상속,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⑵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 요가 없다.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대가」를 받고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 즉 「유상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 취득세 등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 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고,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 외의 무상취득」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11조 1항 1 호 및 2호). 국민주택채권은 상속·증여·무상취득에 준하여 매입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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