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마치면서 사인증여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증과 구별되는 사인증여의 성질과 특 징 및 독자적 기능을 깊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562조에 따라 유언집 행에 관한 규정을 사인증여에 준용하더라도 일정한 한계가 있고 「유언집행자」와 「사인증여집행자」는 엄연히 다른 존재이므로, 이를 구별하지 않고 「유언집행자」 라고 통칭하는 것은 표현상의 오류를 넘어 개념상의 혼동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인증여의 이행을 위한 집행자를 「사인증여집행자」라고 정확히 표현함으로써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사인증여집행자 지정의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반드시 유언 의 방식으로만 사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공증실무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잘못된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명백한 오류라고 할 것이므로, 기존의 등기선례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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