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를 부여하고 있으나 공시기능이 없다. 등기나 소송절차에서 실체관계를 확인키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는 내부문서인 정관, 대표자 선임이나 법률행위를 결의한 사원총회 결의서이고, 그나마 부동산등기절차에서 결의내용의 진정성 담보를 위 하여 성년 2명의 보증을 요구하는 정도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등기예규 제 1621호). 이처럼 실재하는 수많은 ‘법인 아닌 사단’들을 법인과 같은 취급을 하 지만 공시기능이 없다 보니 실체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서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 고 있다. 5. 문제점 가. 위헌 및 입법미비26) (1)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는 헌법 제21조 제1항, 2항에 규정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준칙주의에 의한 설립을 허용한 상법 법인과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심지어 ‘입법 부작위’에 의한 위헌이라는 시비가 계속 되어왔다. (2) 허가기관인 각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통일된 규정 및 다양한 성격의 사단들을 규율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행정기관이나 관계 공무원들 각자 다른 이 유로 사원을 최소 수십명 이상 요구하거나, 기본재산을 과다하게 요구하며, 정관 내용에 대하여 사적 자치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허가기관의 자유재량에 따른 불편함이 큰 탓에 ‘법인 아닌 사단’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음에도 제도적 배려 없이 그대로 두는 것은 입법미비라는 시비까지 계속 되어왔다. (3) 위헌 및 입법미비 논의 외에도 정관변경, 임원변경, 기본재산 처분 등 계속 주무관청의 허가, 감독을 받아야 하는 존속상의 불편함이 설립허가를 기피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6) 졸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절차”, 법무사연수원(20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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