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50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지정토론문 심 재 금 법무사 (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토론자로 지정된 심재금 법무사입니다. 주제 발표자인 김효석 법무사님이 작성한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발표문은 내용과 수준면에서 국내 학술지에 제출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아주 충실하고 우수하여 제가 발표문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반박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제발표자가 발표문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 의 문제점에 관하여 일본과 같이 사인증여계약서를 원인서면으로 하여 사인증여 집행자가 등기의무자로 등기를 실행하고자 할 때 우리 등기제도하에서 우려되는 부분에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과 관련한 문제점 가. 민법은 유언의 방식에 있어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유언으로 인한 법 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엄격한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562 조(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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