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5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정을 준용한다.”라고만 규정하여, 민법 제5편, 제2장(유언) 제1절 총칙, 제2절 유 언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에 관한 규정 중 어느 조항이 준용되고 준용되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단독 행위인 유증에 관한 조항이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를 요하는 계약에 준용하기에 부적합한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고, 준용여부가 불명한 조항들 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준용된다는 것도 있고 준용되 지 않는다고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조항이 학설은 이를 긍정하는 설과 견해와 부 정하는 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 판 례 1)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인증여 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 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 석함이 타당하다.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서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고 하여 사인증여자는 민법 제1108조 제1항에 의하여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 하기 전에 언제든지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2) 포괄유증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