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해 석하면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상속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포괄적 사인증여는 낙성·불요식의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포괄적 유증은 엄격한 방식을 요 하는 단독행위이며, 방식을 위배한 포괄적 유증은 대부분 포괄적 사인증여로 보여 질 것인바, 포괄적 사인증여에 민법 제1078조가 준용된다면 양자의 효과는 같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포괄적 유증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한 조항 들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하는 것은 사인증여의 성질에 반하므로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유언 집행자지정에 관하여 가. 판결례(수원고등 2019나116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민법 제1093조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수원고등 2019나11698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민법 제562조에 따라 사인 증여의 경우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행위인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유언이 집행에 관한 규정들, 예를 들어 유언집행자의 선임, 자격, 해임, 보수 등에 관한 민법 제1093조 내지 제1107조의 규정은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고 학 설도 준용된다는 것에 이설이 없다고 한다. 나. 학설 유언집행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지정방식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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