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5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서 유언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유언방식설과 유언방식불요설로 견해가 대립하 고 있습니다. 1) 유언방식설 유언방식설에 의하면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 게 위탁할 수 있으나, 유언은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에 의하여 사인증여증서상 증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 했더라도 그것이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않는 한 유언집행자의 대리권한을 증명하 는 정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유언방식불요설 유언방식불요설에 의하면 단독행위를 전제로 한 유언의 방식에 관한 규정은 사 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의하여 유언의 방식을 요하지 않고 계약이 내용으로 자유롭게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인증여의 유언집행자 지정과 관련한 우리 등기실무에 관하여 항을 나누어 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선례 가.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인과 첨부할 인감증명(등기선례 제9-245호)(2009. 7. 9. 부동산등기과-1503 질의회답) 1.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사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유언집행자의 과반수이상의 등기신청 예컨대 상속인 7인 중 4명 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비록 등기의무자가 7인이라 하더라도 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위 등기신청인 4명의 것으로 충분하다. 이는 위 4인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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