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54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인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다만, 유언집행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7인이 상속인 전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 선례에 의하면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으로 등기신청 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민법 제1102조(공동유언집행)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나.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 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2021. 04. 19. 부동 산등기과-1038질의회답)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 청하게 되는바,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 서면(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유언집행자 부분이 「민 법」 제1068조의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나 상속인 들의 동의서를 제공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위 선례에 의하면 사인증여의 유언집행자가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공정증서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원의 검인을 요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제1066조) 등에서 규정한 유언방식을 준수하 여 사인증여계약에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인 사인증여에 단 독행위를 전제로 한 각 유언의 방식을 전부 준수할 수 없어, 사인증여계약서를 증여자의 사후에 검인을 받기 위하여 법원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수리하여 검인 조서 등을 교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3) 또한 사인증여계약서의 유언집행자 부분을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의하여 증인 2인의 참여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인증여의 취지를 구수하 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여 낭독하는 등 방식은 현 공증인법에 의하여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며, 유언집행자 지정을 위하여 이러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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